공공건축물 건립 (41) 썸네일형 리스트형 설계의 경제성 검토 (VE) 알아보기 오늘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설계의 경제성 검토에 대해서 알보겠습니다. 공공건축물의 설계를 진행할 때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이 되는 등 법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는 설계 경제성 검토(Value Engineering)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검토 기간은 다르겠지만 통상 사전협의와 위원들 설명, 워크숍회의 4~6차 진행, 결과반영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일정입니다. 공공건축물을 설계하시는 담당자 분들은 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미리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일정을 잡는 것이 일정 차질없이 진행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1. 설계 VE 란? - "설계 VE"란 최소의 생애주기비용으로 시설물의 기능 및 성능,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러 분야의.. 이전 1 ···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