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도 2촌을 계획하는 분들은 2024년 12월부터 도입되는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한 관심이 많을 것이다. 오늘은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조건과 주의사항 등을 알아보자.
1. 농촌체류형 쉼터란?
도시민의 영농체험을 위한 시설로 연면적 33제곱미터(약 10평) 이내에서 설치가 가능하지만 사용기간이 최대 12년이라는 단점은 존재한다. 시행계획 발표 후 사용기간이 가장 논란 중이다. 농림축산부는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촌 정착 전 체험을 위한 임시시설이라고 보고 있고 설치자 입장에서는 12년만 쓰고 폐기한다면 자원의 낭비라고 보는 것이다.
- 개념 :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 이내) * 농업인 농업경영 목적 포함 ** 본인 직접 사용 원칙
- 제한지역 : 관련 법령* 준수를 통해 숙소 사용을 위한 최소한 안전 확보
* 방재지구(국계법), 붕괴위험지역(급경사지재해예방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자연재해대책법),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지역(하수도법), 지자체 조례로 정한 지역
- 사용기간 : 가설건축물의 안전성 내구연한 등 감안, 최대 12년
<농촌체류형 쉼터 예시>
2. 기존 농막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번 농촌체류형 쉼터 시행안이 나오면서 사실상 임시숙소로 이용 중인 일부 불법 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하는 기준이 제시되었다. 불법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은 전환(유예) 기간 3년 내 쉼터 설치 절차에 따라 양성화할 수 있다.
다만, 농촌체류형 쉼터 입지, 안전기준 충족한 농막 중 쉼터기준(33제곱미터 이내) 부합해야 하며, 가설건축물/농지대장에 미등재 된 농막이 대상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대장 미등재 농막은 유예기간 3년 내 농지대장 등재를 의무화해 체계적으로 농막을 관리하고 미전환 시는 농지법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분한다는 계획이다.
그렇다면 불법이 아닌 기존 농막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존 농막은 본래 기능(일시휴식, 창고 등)을 유지하되, 영농활동 편의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데크‧정화조 등을 연면적에서 제외하고, 부속시설로 주차장 1면 설치 허용한다.
3.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기준
농촌체류형 쉼터의 시설 입지, 안전 기준은 아래와 같다. 그 중 도로에 접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1) 규격 토지 사용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농지는 농촌체류형 쉼터의 연면적과 그 부속시설의 면적을 합한 면적의 최소 두배 이상 확보
2) 입지기준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면도·리도·농도 또는 현황도로(사실상의 통로)*에 접한 농지로 사실 상 소방 응급차 등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하고 있어야 함.
3) 설비기준
전기, 수도, 정화조, 소화기 등의 시설은 「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개발제한구역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
4.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절차
크게 2단계로 나뉘는데 일단 농지법상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를 하고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야 한다. 사실상 농촌체류형 쉼터는 가설건축물로 보는 것이며 그 연장 최대기한을 12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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