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농지 즉 전, 답, 과수원을 취득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취득해야 한다. 오늘은 농취증 발급조건과 상황별 발급절차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하였다. 내용이 길지만 찬찬히 읽어보길 추천한다.
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조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은 '농지법'에 근거해서 그 업무가 이뤄지는데 2022년 8월 17일 법이 개정되면서 발급요건이 까다롭고 다소 복잡하게 변경되었다. 농지취득 조건은 크게 3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으며 자신이 어느 경우에 해당되느냐에 따라 구비서류, 처리기한이 달라지게 된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2번에 많이 해당될 것이라 생각된다.
1)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 (처리기한 14일)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을 보면 투기가 의심되는 토지매입은 차단하겠다는 법적 취지를 볼 수 있다. 즉 토지거래허가구역이거나 매입토지가 주거지와 거리가 멀거나(관외지역 : 자기가 살고 있는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미거주) 또한 여러 명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3명 이상) 등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취증을 발급받게 된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2.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3.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자 4. 농업법인 5.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7. 그 밖에 농업경영능력 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자격농지 거리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상 30킬로로 보고 있다. |
2)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 체험농영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처리기한 7일)
가장 많이 해당되는 경우가 이 경우라고 보인다. 매입하려는 농지가 관내지역(자기가 살고 있는 시군구나 연접한 시군구)인 경우이다. 관내지역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예를 들어 내가 남양주에 살고 있다면 남양주를 포함하여 남양주와 연접한 가평, 양평, 의정부, 포천 등은 거리상은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것이다. 아래 지도를 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또한 주말, 체험영농을 위해서는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3)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 체험농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처리기한 4일)
마지막으로 이는 특별한 경우로 농지법 제8조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공공단체에서 취득하거나 농지전용허가 받는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는 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농취증 신청이 가능하다.
농지법 제8조 제2항의 단서조항 다만, 제6조제2항제2호ㆍ제7호ㆍ제9호ㆍ제9호의2 또는 제10호바목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ㆍ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7.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擬制)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9의2.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2.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과거에는 농취증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군, 읍에 직접 찾아가야 했지만 지금은 인터넷(정부24 사이트)을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전 구비서류부터 먼저 챙겨 두자. 여기서 주로 일반인에게 해당되는 서류는 농업경영계획서, 주말체험영농계획서라고 생각된다.
1) 구비서류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 농업경영계획서 :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기 소유+ 취득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 주말체험영농계획서 :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기 소유+ 취득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
- 농지취득인정서(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지법시행규칙 별표 2의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 기타 농업 기자재를 생산하는 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실험. 연구. 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용지로 농지법시행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농지임대차(사용대) 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농업경영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2) 신청방법
- 정부24(https://www.gov.kr/) 접속하여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 사실 신청방법 자체는 인터넷 안내에 따라서 차근차근하면 되나 구비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까다롭다고 할 수 있겠다. 그 중에서도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는 꼼꼼히 잘 작성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반려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가. 정부24를 들어가서 아래 메뉴를 찾아 들어가면 되는데 검색입력창에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을 입력한다. 그러면 아래 화면이 보이는데 위 3가지 중 가장 해당이 많이 될 것으로 보이는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 체험농영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로 설명하겠다.
나. 신청인 개요을 작성한다.
다. 취득 농지에 대해서 작성한다. 이때 해당 토지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토지이음(https://www.eum.go.kr/) 사이트에 접속해서 정보를 알아오면 된다. 토지이음에 검색하여 내용에 농업진흥지역인지 확인해서 농지구분에 농업진흥지역 여부를 작성하면 된다.
라. 미리 작성한 구비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일 경우 농업경영계획서를, 주말 체험영농을 위한 취득일 경우 주말 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때 불필요한 붙임서류인 경우는 "해당없음"을 꼭 눌러주어야 한다.
마. 끝으로 농취증 수령방법까지 선택해서 민원 신청하기를 누르면 완료된다.
3. 농취증 관련 자주하는 질문
Q1. 공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취증 발급을 할 수 없는지? 또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A: 신청인이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농지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 기존 공유지분 중 1명의 지분 취득 시에는 심의대상이 되지 않음. 따라서 경매로도 취득이 가능하고 농취증 발급이 가능하다.
Q2. 경매 신청 전(낙찰 전) 농취증을 미리 발급받을 수 있는지?
A: 경매로 농지를 낙찰 받은 경우 낙찰 후 매각결정기일 전 즉 7일 이내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몰수당하기 때문에 농지 경매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 농취증 발급 기한이 상황에 따라 14일까지 늘어남에 따라 위 매각결정기일 전인 7일 이내 제출이 안될 수 있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서 경매 입찰 전에 미리 발급을 받을 수 있다.
Q3. 불법 형질 변경 농지의 농취증 발급은?
A: 일반 매매의 경우는 농지의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겠으나 경매를 통해 취득하는 경우는 농취증 발급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조건(매각허가)이 되기 때문에 (즉 신청자에게 불가능한 사항을 요구하는 것) 농지가 아래의 경우처럼 불법으로 형질변경이 되어 있는 경우라도 해당 관할 지자체에서는 발급을 해 주어야 한다. 보통 원상복구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여 발급해 주므로 입찰 전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야 한다.
- 농지에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지어 놓은 경우
- 농지를 앞마당 정원으로 만들어 나무 등을 심어 놓은 경우
- 농지를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주차장,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농취증 관련 최근 판례> ~토지의 불법형질변경을 이유로 경락자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거부할 수 없다. 토지를 낙찰받은 경락자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는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할 아무런 권원이 없으므로 낙찰자에게 형질변경된 부분의 복구를 요구한다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점, 불법적으로 형질변경된 농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거부한다면, 농지소유자가 금융기관등에 담보제공후 농지를 불법 전용하여 스스로 원상복구하지 않는 한 제3자가 이를 경락받지 못하므로 담보물권자는 농지를 환가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면,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위 토지에 대하여는 농작물의 재배가 가능한 토지로 원상복구된 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이 가능하다는 피고(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발급기관)의 처분사유는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이 위 토지를 취득한 다음 관할 관청에서 그 원상회복을 위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부산고법 2006누1791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반려처분취소> |
Q4. 통작거리( 해당 농지가 주거위치)가 3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농취증 발급이 사실상 불가한지?
A: 농지법 상 농지소재지와 거주지의 거리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 따라서 거리가 멀더라도 농업경영계획서를 잘 쓰게 되면 충분히 발급 가능하다.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살펴보면 농지 임차현황, 노동력 확보방안, 기계장비 확보현황 등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충분히 설득력 있게 작성해서 담당자가 판단했을 때 신청자가 농업경영에 의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농취증 발급이 가능한 것이다. 이런 경우 손이 많이 가는 작물보다는 거리가 멀어도, 자주 돌보지 않아도 되는 작물 위주로 작성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Q5. 농지 전체를 위탁경영 할 경우 농취증 발급 가능한지?
A: 우리나라는 경자유전의 법칙이 적용되는 나라이다. 농사를 짓는 자가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하고 있기 때문에 농지 전체를 위탁경영하거나 임대차, 사용대차 하는 경우에는 농취증이 발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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