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유니버설 디자인 사례를 통해서 세계 주요 국가들이 어떻게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을 적용하고 있는 알아보자.
국외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사례와 추진방향
1) 미국 - "강력한 법규"
・ 1961년에 접근성을 위한 디자인을 최초로 제공하여 많은 주정부가 건축법에 기준을 규정하기 시작하였으며, 1968년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모든 공공건물에서 신체장애자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건축장애법’을 제정하였다.
・ 1990년에는 ‘장애가 있는 미국인에 관한 법률 (ADA :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을 제정하여 고용, 공공서비스와 교통, 공공시설, 통신 등 사회영역에서의 기회 균등을 정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People with Disabilities)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장애는 인간의 속성에 지나지 않는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 2010년, 20주년을 맞아 다양한 사용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IT제품과 서비스 등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관련 법률 제정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법률의 집행이 제대로 행해지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2년마다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집합체인 미국의 특성상 유니버설디자인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수용하는 방법론의 의미를 담고 있지만, 미국의 연구는 재활공학 등의 장애인을 위한 연구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일본 - "유니버설디자인 사회의 보편화"
・ 사용자 중심의 시책 전개, 하드웨어·소프트웨어에서 마음으로 전환, 점적·선적 정비에서 면적 정비로 변화, 사회 전체에 의한 추진을 중심으로 방침을 수립하였다.
・ 마음의 무장애화 추진, 생활환경(주택, 건축물, 공공교통기관, 보행공간 등), 교육·문화, 고용·취업, 제품, 정보 등 분야별로 기본 방침을 수립하였다.
・ 59개의 지방단체 중 44곳에서 마을만들기 조례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 동경 세타가야구의 경우 ‘복지 주택·마을 추진조례’를 폐지한 후 ‘세타가야구 유니버설디자인 추진 조례’를 제정하였고, 미에현 하마마쓰시, 동경 히노시, 교토시 등이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였다
3) 영국 - "서비스 중심"
・ 2012년 런던올림픽을 준비하며 건축위원회(CABE)를 중심으로 공공분야의 디자인 문화수준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또한 디자인 분야에서는 인클루시브(Inclusive)디자인을 통해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의 유무에도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디자인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 북미에서 제품 디자인이나 건물 등에 좀 더 치중한다면 영국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등의 디자인까지 아우르는 넓은 의미를 인클루시브 디자인의 용어에 담아 사용하고 있다.
4) 노르웨이 - "법/규제 중심"
・ 노르웨이는 몇몇 영역에서 유니버설디자인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법안, 규제들을 실행하고 있다.
・ 노르웨이 정부는 국가차원의 유니버설디자인 사업계획안인 ‘노르웨이 유니버설디자인 2025(Norway Universally Designed by 2025)’를 발표하고 2025년까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노르웨이 국민 누구에게나 접근가능한(Accessible)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실시하고 있다.
・ 이를 위해 노르웨이 아동평등부가 주체가 되어 16개 정부 부처의 정책 영역에 걸쳐 건축, 교통, 야외공간계획,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이슈들에 초점을 맞추고 단계별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 향후 국가 및 지방 단위의 개발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기존 시설 관리 및 신규 시설 건립에 유니버설디자인 원칙에 따르도록 규정하였다.
4) 유럽 - "참여 중심"
・ 건축 환경, 교통, 제품 및 상품, 정보, 공공서비스, 교육, 고용 등과 같은 사회의 모든 측면에 접근함으로써 커뮤니티 라이프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럽의회 장애인 행동 계획 2006-2015(the Council of Europe Disability Action Plan 2006-2015)’ 수립
・ 전반적 행동계획부터 정치적 공공생활의 참여, 문화생활의 참여,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교육, 고용, 건축환경, 교통 등 15개의 행동방침으로 구성
국외 유니버설 디자인 종합분석
1) 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은 1990년 통과된 미국장애인법에 의거하여 공공시설 등 인프라를 장애인, 노인 등 모든 이용자들을 물리적 접근성과 정보 접근성 등의 개선을 추진
2) 일본 (Japan)
・일본에서는 국토교통성이 중심이 되어 2005년에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을 수립하여 2006년부터 「어디서나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하기 쉽게」를 테마로 누구나 이용 가능한 문화시설을 목표로 지자체 중심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시설 정비를 추진
3) 영국 (The United Kindom)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등의 디자인까지 아우르는 넓은 의미의 인클루시브 디자인을 통해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의 유무에도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디자인을 위한 노력을 실행
4) 노르웨이 (Norway)
・국가차원의 ‘유니버설디자인 행동계획 2025’를 수립하여 국민모두에게 접근 가능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
5) 유럽 (Europe)
・유럽통합의 영향으로 인한 범유럽 차원의 정책과 회원국 전체를 포괄하는 장애인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건축, 환경, 교통, 제품 및 상품, 정보, 공공서비스 등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의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을 추진 ・접근이 용이한 관광을 위한 유럽 네트워크 구축
・유럽지역에서의 모두가 접근 가능한 관광을 위한 네트워크인 ENAT(European Network for Accessible Tourism)는 관광에 대한 접근성은 UN장애인권리협약에 보장된 모든 사람을 위한 권리라고 간주하여 관광시설 등에 대한 접근성 개선 노력
・야영지나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 관계자, 접근성 관련 자문을 하는 단체 및 개인, 장애인·노인 등의 권리를 옹호하는 기관, 건축가나 디자이너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참여
오늘은 국외 유니버설 디자인 사례를 살펴봤다. 우리나라도 공공건축물 위주로 점차 무장애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이 정착되고 있는 분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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