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과 일반건축물의 설계의도구현 용역은 설계자를 건축공사 과정에 참여시켜 설계자의 의도를 건축물에 잘 반영하기 위한 용역이다.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함인데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서 용역발주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설계자의 무상(?)으로 자문을 통해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오늘은 설계의도구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1. 설계의도구현 대상 건축물
[공공건축물]
- 설계비 추정가격 1억 이상 건축물(창고, 공장, 자동차 관련시설 등은 제외)
- 자치센터, 유치원, 노유자시설 등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로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용도의 건물
[일반건축물]
-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근거법령 건축서비스진흥법 시행령 제19조, 법 제17조 참고 1.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3호까지, 제23호의2,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 및 제2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같은 표 제10호가목에 따른 유치원, 같은 표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등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설계 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의 건축물 건축법 제25조제12항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역량 있는 건축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 3.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 ⑫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이 경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8. 8. 14.> |
2. 설계의도구현 용역 대가산정 방법
사실 공사 과정에서 설계자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생긴다. 도서의 해석과 소소한 색상 선택부터 시공상세, 설계변경 자문 등 이런 것들을 설계를 했으니 당연시하며 무상으로 자문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건축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건축주는 정당하게 비용을 지불 후 서비스를 받고 설계자도 성심성의껏 건축물에 신경을 쓰는 것이 건축물의 완성도를 높인다고 생각한다.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 제12조를 보면(일반건축물도 준용하도록 되어 있음.) 설계의도구현 대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대가산정 방법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 제12조(대가지급) 공공기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의도 구현(사후설계관리업무) 예산을 편성하여 설계자에게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다만, 건축사협회에서는 설계비의 8%를 설계의도구현 용역비로 산정해야 한다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용역 기준을 준용하여 주장하였고 서울시의 경우는 「공공건축물 품격 향상을 위한 설계의도구현 시행 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43호, 2020.6.6.)을 수립하여 설계의도구현용역 대가요율표를 만들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 '대가요율'에 따라 용역비를 산정하거나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정하는 2가지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서울시 외 지자체의 경우)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어차피 수의계약을 통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두가지 방식 비용을 비교 계산하여 설계자와 협의하여 진행하면 된다고 본다.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선에서 설계자와 협의하여 금액을 산정할 수 있고 설계자 입장에서도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2개의 용역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손해가 아니라고 본다.
1) 기본 및 실시설계비 x 설계의도구현 용역 대가 요율(직선보간법)
2)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
-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표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검토 예시]
[실비정액가산방식 계산서식 다운로드]
(※ 본자료는 참고용으로 상업적용도 사용 불가함)
오늘은 설계의도구현에 대해 알아봤다. 설계의도구현용역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공사감독 하기가 수월해지고 건축물의 완성도 역시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모쪼록 이 글이 설계의도구현 용역을 이해하고 발주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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