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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건립

공공건축물 건축설계, 공사 행정 절차와 관련법령 정리


건축 설계 진행 시 설계비가 1억 원 이상인 경우 설계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련 절차와 법령을 정리하였다. 물론 규모에 따라 해당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래내용을 기반으로 관련법령을 살펴보고 절차를 정리하면 될 것이다. 기간은 예상되는 소요시간을 감안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만 하면 좋을 것 같다.

 

공건축물 건축설계, 공사행정 절차

기간예시   절차명   관련 법령
’23. 9.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협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22조의25(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23, 시행령 20조제2, 시행규칙 제7
-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
       
’23. 10.   설계공모지침서
사전 협의
  사전검토의견 반영된 설계공모지침서 초안 작성 후 운영위원회에 설계공모지침서 확정 협의 요청
       
’23. 11.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22조의24
- 공공기관의 공공건축사업 설계용역 입찰전 건축기획내용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23. 11.   (설계)용역 계약심사   「해당 시도 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3
- 용역: 추정금액 1억원 이상, 계약체결 요구 전(계공모 전)
       
’23.12.
’24.2.
  설계공모
지반조사용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21, 시행령 17조제1
-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
- 공고 및 응모신청 접수, 현장설명회, 공모심사, 설계계약, 입상자 보상금 지급
       
’24.3.
’25.5.
  기본·실시설계용역   건설기술 진흥법71조 및 제73
- 시설물의 규모, 공사비, 기간 등 포함한 기본 및 실시설계로 최적의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 작성
공휴일 포함, 심의, 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은 과업기간에서 제외
       
’25. 1.2.   설계 경제성검토
(V.E) 심의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75,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사의 기본·실시설계
       
’25. 3.   건설기술심의
(설계심의, 공사기간 산정 적정성 심의 병행)
  건설기술 진흥법5, 39조의2
「해당 시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2조제1항나목
-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해당 시도 기술용역심의 규정3조제1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설계용역
- 설계심의: 실시설계 준공 2개월전
- 공사기간산정심의: 공사 입찰공고전
       
’25. 45.   각종 심의 및 인증,
공용건축물 협의승인,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
  환경영향평가(변경)심의
-환경영향평가법22조 및 제42, **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심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3[별표1]: 개발행위허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등
교통영향평가-교통개선대책 (변경)심의(신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15, 시행령 [별표1], 교통영향평가지침28, 29[별표4]


개발행위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조의 개발행위허가, 같은법 제86조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의 지정
설계안전성 검토
-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
우수유출저감대책
-자연재해대책법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대지면적 2,000or 연면적 3,000이상


녹색건축 인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16, 시행령 제11조의3 : 연면적 3,000이상
에너지절약계획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14, 시행령 제10
: 연면적 500이상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17, 시행령 제12: 연면적 500이상
BF예비인증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10조의2, 시행령 제5조의2
·재생에너지 설치 대상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12조제2항에 따른 대상기관 중 하나가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상용도 및 연면적 1,000이상의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하는 경우 설치의무 대상


공용건축물 협의승인
-건축법29, 시행령 제22(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8, 시행령 제97
       
’25. 4.5.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기술심의
(건설사업관리계획심의)
  사업수행능력평가 PQ를 통한 감리 지정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공사, 착공전까지
       
’25. 5.   공사 계약심사, 계약심의위원회   공사금액 5억원 이상
공사금액 70억원 이상
       
’25. 6.   공사발주, 입찰공고, 계약, 착공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검토의뢰
안전점검수행기관 지정 및 계약
착공(공사기간 18개월, 2025. 7.2026. 12.)
       
’25.’26.   시공감사   공정률 25%, 75% 도래 시
       
’26. 10.11.   각종본인증,
준공검사
  각종 본인증 심의
공용건축물 사용승인(준공검사), 건축물대장 생성
       
’26. 12.   준공   건축물대장 생성, 등기
       
’26. 12.   시설물 이관   시설물 이관
시공평가
감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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