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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건립

건설공사 총사업비 관리대상 알아보기


국가재정법 기획재정부 훈령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각 시에 있는 관리대상과는 다르게 낙찰잔액 활용 등 예산사용이 까다롭기 때문에 공사감독의 직접적인 업무(주관부서 업무)는 아니지만 알아둬야 할 사항입니다.

 

1. 총사업비 관리란?

❏ 근거 :『총사업비관리지침』,「국가재정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 정의

  ❍「국가재정법 시행령」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사업비용을 합한 금액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부담분을 모두 포함함.

  ❍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건설공사 포함, 건축사업 제외)

  ❍ 건축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 규모가 증액되어 총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인 사업

 

 

2.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전기・기계・설비 등 부대공사비 포함)

 ※ 제외대상

국고에서 정액으로 지원하는 사업(사업추진 과정에서 국고 지원규모가 증가하고, 총사업비가 제1항의 관리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함한다)

- 국고에서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당해 사업의 총사업비 중 융자를 제외한 총사업비가 제1항의 관리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함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 도로유지ㆍ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또는 유지ㆍ보수사업에 해당하여 국가재정법 시행령13조의 2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 절차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

3. 총사업비 관리절차

1) 사업구상단계 : 유사사업의 예를 참고하여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정하게 책정

2) 예비타당성조사 단계

 ❏ 「국가재정법」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예비타당성 수행 총괄지침』에 의거 실시

 

3)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단계

 ❏ 타당성조사

  ❍ 대상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예상되는 건설사업

  ❍ 협의 : 조사결과 총사업비 등의 변경 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 기본계획수립

  ❍ 원칙 :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는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조사에서 정한 규모 및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총사업비 조정 요구 :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조사에서 정한 규모 및 금액보다 10/100 이상 증가, 공종별 사업비가 10/100 이상 증가 시

  ❍ 협의 :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 등을 협의

 

 ❏ 설계공모 등의 추진

  ❍ 공고 조건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된 공사비, 설계비 등을 명시 ⇒ 당해 사업의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추진토록 관리

  ❍ 사업비 초과 시 : 추가적인 사업비는 지자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의 부담으로 수행

 

4) 기본설계 단계 : 충분한 용역기간 및 용역비를 부여

 ❏ 기본설계 과정

  ❍ 기본계획 수립 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된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준. 합리적 사유 없이 기본계획에 의한 사업규모 변경×

  ❍ 전기・조경・배수공사비, 부지임차료, 환기시설비, 폐기물처리비, 문화재조사 용역비 등 당해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용 포함

  ❍ 사업내용과 규모 등에 중대한 변경 시 :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협의

 

 ❏ 기본설계 완료

  ❍ 협의 : 기본설계 용역 완료되면 실시설계 용역 의뢰 이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협의      ‣ 기본설계 중 계획설계의 총사업비 적정성 검토(10일 이내) : 계획설계 완료 후(설계의 경제성 검토 포함시 20일 이내)

    ‣ 기본설계 중 중간설계의 총사업비 적정성 검토(15일 이내) : 기본설계 완료 후 실시설계 용역 의뢰 전(설계의 경제성 검토 포함시 20일 이내)

    ‣ 기본설계 용역 결과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제57조제3항․제4항․제6항에 따라 조달청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시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적정성 검토 결과 첨부

  ❍ 사전표본기준가격조사 의뢰(한국부동산원)(회신통보 60일 이내) : 대상토지가 10필지 이상구성되고 보상비추정액 50억원 이상

    ‣ 보상평가시 참고하도록 감정평가업자에게 제공

    ‣ 감정평가업자가 제출한 보상평가서의 보상평가액이 사전표본기준가격조사액에 지가상승률 제외하고 10/100 초과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 보상평가서의 검토를 요청하여야 함

 

 

5) 실시설계 단계

 ❏ 실시설계 과정

  ❍ 기본설계 단계에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된 사업규모 변경×

  ❍ 사업내용과 규모 등에 중대한 변경시 :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협의 ❏ 관계기관 등 협의결과 반영

  ❍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지자체 협의 결과 등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 설계검토 : 실시설계 완료 이전

  ❍ 설계내용 검토(설계VE)「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5조(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 검토 결과 및 해당 설계내용에 대한 반영 결과

  ❍ 설계의 적정성 검토(조달청장)

    ‣ 계획설계․중간설계 완료 후 및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설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의뢰(설계이 경제성 등 검토의 대행 요청 가능) ⇒ 조달청장

    ‣ 검토기간 : 계획설계(10일 이내), 중간설계․실시설계(15일 이내),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의 대행 요청시(20일 이내)

 ❏ 설계가격 검토(실시설계 결과에 대한 단가의 적정성 검토, 40일 예상) ⇒ 조달청장

  ❍ 검토시기 : 실시설계 완료 후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총사업비 협의 이전 ‣ 건축사업의 경우, 실시설계의 적정성 검토시 단가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음

  ❍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의뢰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생략 가능

 ❏ 실시설계완료

  ❍ 기재부장관 협의(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 :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조달청장에게 공사계약체결 의뢰 이전

 ❏ 총사업비 조정 결과 통보

 

6) 발주 및 계약 단계

 ❏ 조달계약

  ❍ 조달청장에게 계약 의뢰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치 총사업비 내역서를 첨부 ❏ 낙찰차액의 감액

  ❍ 총사업비 감액(시설부대비도 함께 감액 조정)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7) 시공단계

 ❏ 공사계약 변경 이전 총사업비 협의

  ❍ 착공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기획재정부장관과 기 협의된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 변경시 변경이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 다음 연도 완공사업 등에 대한 총사업비 협의

  ❍ 다음 연도 정부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당해 연도 5월31일까지 총사업비 등의 조정 요구 2⇒ 기획재정부장관

❏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공사착공 이후 총사업비 변경 요구시)

  ❍ 당해 사업비가 15억원 이상 증가(면적증가에 따른 보상비 증가액 포함)하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 조달청장에게 사전 의뢰(검토기간 : 15일 이내) ⇒ 검토결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총사업비 변경 요구

 

3. 용어의 정의

❏ 공사비의 정의

가. “공사비(정보화사업은 ‘구축비’라 한다. 이하 같다)”란 총사업비 중 보상비와 시설부대경비(정보화사업은 ‘부대경비’라 한다. 이하 같다)를 제외한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나. 가목의 공사비에는 문화재의 시굴비⋅발굴비, 임목⋅지정⋅건축폐기물처리비, 사후환경영향평가비⋅어업피해영향조사비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조사용역비, 초기⋅정기안전점검비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안전점검비,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고용보험료⋅공사손해보험료 등 법정보험료, 기반시설부담금⋅용수분담금 등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각종 부담금(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토지와 관련된 부담금은 제외한다), 준공도서전산화비용⋅지역정비사업비 등 기타 법정경비를 포함한다.

 

다. 공사비(구축비)는 당해 건설사업 또는 정보화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비2018 부산광역시 총사업비관리지침용으로 한정하고, 준공 이후 운영단계에서 필요한 자산취득비⋅장비비⋅관서운영비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설과정에서 시설물의 일부로서 시공이 불가피한 실험장비, 장비구입비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보상비”란 다음 각 목의 경비를 말한다.

가. 직접보상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타 보상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액⋅이주대책비용⋅이주정착금 등 당해 사업 지역에 재산을 소유하거나 주거를 갖고 있는 주민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상금액

 

나. 간접보상비 : 분할측량비용⋅감정평가비용(표본기준가격조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을 포함)⋅권리이전비용⋅이주대책 등의 위탁수수료, 공사구간 내 지장물의 이설비,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당해 공사에 필요한 토지의 취득 또는 보상업무에 소요되는 부대경비

 

❏ “시설부대경비(부대경비)”라 함은 감리비, 설계비, 시설부대비(정보화사업은 ‘부대비’라 한다. 이하 같다) 및 기타관리비로 하며, 사전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외한다.

 

총사업비 관리절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총사업비 관리대상 건설공사는 처음 예산 산정 시 낙찰잔액 활용이 어렵다는 점을 미리 생각하고 예산반영을 해야겠습니다. 물가상승에 따른 자율조정으로 총사업비 증가는 괜찮으나 설계서의 오류 등으로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예산증액에 애를 먹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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